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통신·옥외 디지털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광고주들은 TV, 인터넷, 모바일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원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광고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지역·중소 방송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고 광고 규제가 미디어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통신 광고와 옥외 디지털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로스미디어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광고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광고주가 다양한 광고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요.
- 방송매체와 통신매체의 협력이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6 접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