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9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부광고 업무 중 방송광고 분야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고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어요.
다매체 환경에서 방송광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대행 기관의 매체력 편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기금을 설치해요.
통과되면
- 방송광고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을 지원할 재원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