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통신 외 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TV뿐 아니라 OTT 등 인터넷 기반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광고주들은 여러 매체를 함께 이용하는 광고를 선호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서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환경에 맞는 광고 집행이 어려워요.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 외의 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더 다양한 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