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활동시설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소년활동시설의 공익성이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인식이 부족해 기부를 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문제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은 기부금품 모집 법률에 따라 기부금 접수가 제한됩니다.
개선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에 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공립 시설도 자발적 기부금을 사업목적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자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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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