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6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습자해공갈로 인한 보험사기에 대해 벌금형을 배제하는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사기에 대해 상습범이나 고액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상습 자해공갈 사건은 보험금 편취를 넘어 고의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지만, 벌금형이 가능해 형벌이 가볍습니다.

가중처벌 상습 자해공갈로 인한 보험사기에 대해 벌금형을 배제하여 악의적 행위를 근절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 교통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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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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