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1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2016년 제정할 당시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엄중한 기준으로 삼았어요.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됐어요.
현행법의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형법」보다 낮아져 버렸어요.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