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를 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 침해 관련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시 금융위에 보고하고,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계약자가 통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금융위가 남용을 감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이 억제되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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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8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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