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를 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 침해 관련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시 금융위에 보고하고,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계약자가 통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금융위가 남용을 감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이 억제되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