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의안번호 2218832 · 제안 ·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민간투자시설 임차인에게 시설의 귀속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대할 때 귀속 여부, 귀속 시기, 사용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고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투자시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 임대차 분쟁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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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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