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의안번호 2218832 · 제안 ·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민간투자시설 임차인에게 시설의 귀속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대할 때 귀속 여부, 귀속 시기, 사용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고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투자시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 임대차 분쟁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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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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