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새마을연대를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여 청년 유입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새마을운동 산하 조직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새마을연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년층 유입이 어렵습니다
청년새마을연대를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이 제고되고 청년 참여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다른 법안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