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6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부녀회'라는 명칭이 남성을 기준으로 여자를 지칭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어요.
명칭을 '여성회'로 변경하여 성평등 의식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성 차별적 요소가 줄어들어요.
- 성평등 의식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다른 법안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