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이 생활환경 개선·취약계층 돌봄·재난 구호를 하지만 경비 지원이 미흡해요.
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이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다른 법안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