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측기를 기준에 맞게 의무화하고 검정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용도의 기상관측을 형식승인된 측기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 모든 관측에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된 측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검정 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기상관측 정확도가 향상되고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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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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