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12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상관측장비의 지역별 조밀도 기준을 마련해 균형잡힌 배치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상관측장비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충북, 대구, 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되어 있어요.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이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 정확성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는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이 해소되게 됩니다.
  •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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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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