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5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만든 성적 영상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단순 이미지도 규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합성·가공 영상물만 처벌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적 행위가 직접 표현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같은 성적 의미가 담긴 가상 영상이 증가하
또한 현행 규정은 영상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미지 형태의 합성물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허위영상물에 포함시켜 규제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성적 이미지와 영상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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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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