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피해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없어서 사업자도 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이용자 권익 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포함시키고, 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게임 이용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 장애인 친화적 게임문화가 형성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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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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