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품 제공 허용 사업자를 확대하고 유형을 열거하며 사전 제출·시정명령 체계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게임 사업자의 경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예외예요.
일률적 금지는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나 순위에 따른 차등 혜택 같은 자율적 서비스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요.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허용 범위를 넓히고, 허용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경품 내용 사전 제출과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게임사의 건전한 경품 이벤트가 합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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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