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7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게임산업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하지만, 언제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어요.

계획을 수립할 주기가 없으니 정책이 자주 끊기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정해진 주기로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새로 수립하게 됩니다.
  •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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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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