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3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리 목적의 성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카메라로 촬영한 성적 영상물이나 편집·합성 허위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할 경우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쓰든 안 쓰든 그 불법의 정도와 위험성이 같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가중처벌해서 처벌의 엄정성을 높이고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성적 촬영물의 불법 유통이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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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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