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5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학업이 어려운 학생을 돕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원격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어서 등교하기 힘든 학생은 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학생을 돕는 범위에 포함시키고, 교육부는 원격수업 같은 다른 방법으로 공부할 기회를 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신질환 학생도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 온라인 수업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늘어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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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