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 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상장회사 인수·합병은 대부분 지배주주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인데, 현행 법은 흡수·신설 합병과 영업양수도 방식에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에서는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한 약탈적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피인수·합병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 불투명한 경영권 탈취 시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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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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