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7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확인 거부 시 처벌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고, 소관 기관별로 관리 정보가 산재되어 있으며, 정기적 정보 확인을 고의로 피하거나 거부하더라도 강력한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공개·고지 정보·보호관찰 자료 등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정보 확인 거부·방해·회피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예방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