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의 문화향유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설치·운영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시설 설치·운영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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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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