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7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액·상습체납자의 면세·통관 혜택을 제한하고 실태확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액·상습체납자도 소액물품 면세나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서, 납세 의무 이행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체납이 증가하면서 체납자 제재와 징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말소, 탁송품 특별통관 배제 등을 하고, 세관장의 실태확인 권한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체납 징수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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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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