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4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의 양육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실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부정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양육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부정수급이 감소합니다.
-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 양육에 제대로 사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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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