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3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검증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디지털 기반 학습이 확대되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도입·활용되고 있고, 모든 교육 자료에 학교운영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행정 부담이 크고 적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제 검증·인증된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면제하고, 국가 보급 소프트웨어나 소액 학습 도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됩니다.
  •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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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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