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해지 기간과 금액에 따라 가입기간 산정을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입주자저축을 일부 인출할 수 없고, 통장을 해지하면 모든 금액을 잃게 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단기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가 청약통장 전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이제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해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재납입 시 그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통과되면

  • 가입자의 단기 자금 수요가 완화됩니다.
  • 청약저축 해지를 통한 손실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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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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