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5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불용 소방장비를 해외에 양여하고 첨단소방장비 도입을 체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게 합니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는 전문가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합니다.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을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장비의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 첨단소방장비 도입이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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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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