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5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불용 소방장비를 해외에 양여하고 첨단소방장비 도입을 체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게 합니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는 전문가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합니다.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을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장비의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 첨단소방장비 도입이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소방장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