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5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불용 소방장비를 재난 대응이 어려운 국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긴급정비 체계를 갖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는 불용 결정되어 폐기됩니다.

불용 소방장비 중 활용 가능한 것을 해외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인도적·외교적으로 바람직하고, 소방차량 긴급정비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용 소방장비를 재난 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불용 소방장비가 국내외에서 재활용되게 됩니다.
  •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량의 긴급정비가 신속하게 수행돼 소방력 공백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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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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