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3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로봇·드론 등 신기술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장 적용 전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복잡·대형화되는 재난환경 속에서 신기술 장비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신기술 장비 개발·도입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 적용성 검증 절차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도입 전 전문가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 소방장비의 보급이 확대됩니다.
  • 현장 대응력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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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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