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218535 · 제안 ·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사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우수사례 발굴·시상을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고됩니다.
  •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신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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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3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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