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70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진의 창작과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진은 예술 형식으로 널리 쓰이지만 기술 발전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창의적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화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사진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게 돼요.
통과되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사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창작과 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08.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