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28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니며 문화예술과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요.
사진 분야는 문화예술과 산업 가치를 종합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했고, 작가 권익,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에 법적 기반이 부족했어요.
사진 창작과 활용 촉진, 사진문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 사진 분야의 창작활동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04.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