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도시의 인구 구성을 고려해 어린이시설을 어린이·노인 공용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 도시는 노인이 많고 아동이 적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요.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인구 30만 명 이하인 시·군에서는 어린이시설 대신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도시의 주택 건설이 인구 구성에 맞춰 진행돼요.
-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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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