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도시의 인구 구성을 고려해 어린이시설을 어린이·노인 공용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 도시는 노인이 많고 아동이 적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요.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인구 30만 명 이하인 시·군에서는 어린이시설 대신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도시의 주택 건설이 인구 구성에 맞춰 진행돼요.
  •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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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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