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5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는 직무감찰단을 신설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외공무원의 비위나 부적정 직무수행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제도가 미흡해요.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이 확립됩니다.
  • 공직기강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