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0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재외공관 설치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고 사무 총괄 및 직원 지휘·감독을 하도록 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부재 중일 때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 혼란과 책임소재 불명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휘체계 혼란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공관의 지휘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됩니다.
- 장기간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의 다른 법안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2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