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5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의 우리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권한을 주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관이 외교·영사 사무만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해외 진출 우리 기관들의 지원 업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관들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관할 구역의 우리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의 다른 법안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