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한을 명확히 하고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착수·완료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타당성 검토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토의 착수와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하고 시급성이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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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