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사유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내에 소각해야 해요.

일부 상장회사가 '경영상 목적' 같은 광범위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해 소각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상장회사에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주주가치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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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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