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정부조달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조달계약 분쟁은 이의신청과 조정을 거쳐 해결해요.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과 불필요한 절차규정으로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며,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국가계약 분쟁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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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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