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융합특구에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민과 정주 중심의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되고 있어요.

인재양성·연구개발 기능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국립대학이 취약한 지역은 고등교육 불균형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 균형 발전
  • 국가 경쟁력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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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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