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융합특구에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민과 정주 중심의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되고 있어요.
인재양성·연구개발 기능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국립대학이 취약한 지역은 고등교육 불균형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 균형 발전
- 국가 경쟁력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