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0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ㆍ서범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심융합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심융합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인데 국가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지방의 부담이 큽니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은 초기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해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원활하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도시 특구 조성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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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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