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0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과 대학을 지원하고 자율혁신 대학·공동단과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만 규정하고 입주 기업·대학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부족해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입주 기업에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과 공동단과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로 지정된 기업과 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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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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