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3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가 재외한국학교의 유치원·초등학교에 대해 수업료·입학금·급식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학생에게만 수업료와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해요.

많은 한국학교가 학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와의 지원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의 무상교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통과되면

  •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