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우주방사선 피폭 데이터와 승무원의 건강진단 결과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진단·치료·재활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과 건강진단을 실시해요.
수집된 데이터가 의학적 연구나 치료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전문적 진단과 재활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데이터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기관에 진단·치료·재활 업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방사선 피해 승무원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수정가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