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생활주변방사선 관리에 사전배려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예방조치를 하는 원칙이 없어요.

국민이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공식 창구도 없어요.

사전배려의 원칙을 규정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 제도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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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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