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5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사선 감시기 운영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항·항만의 방사선 감시기 운영 위탁 대상이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로만 정해져 있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 주체가 복잡하고 해외직구 증가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제 감시기 운영 기관과 직접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감시기 운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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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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