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피폭환자 응급진료 등 초기 대응 중심이라, 방사선 화상 같은 상해의 진단·치료·재활·장기 추적관리 체계가 부족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일반 요양체계이고 전문병원 제도도 특정 질환 중심이라 방사선상해 전문 치료체계가 전무해요.
방사선 작업자와 항공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설립·운영 근거와 기능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방사선상해 전문 의료서비스와 관련 기술 개발이 제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의 다른 법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