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8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 웨이퍼 점검, 선박 비파괴검사 등 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사선 화상이나 내부피폭 같은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체계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에요.

방사선 의학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상해자의 진단·치료·재활·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하도록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방사선 사고·피폭 상해의 전문 치료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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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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