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환경교육사의 자격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를 폐지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와 자격 관리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지 않아서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요.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육과정 평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행위 제재 기준을 마련하며,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신뢰성이 강화된다
-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9 접수)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