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등학교를 의무 학교환경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의무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요.
고등학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과 교육 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의무 실시 대상에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추진 성과를 평가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고등학교에서도 학교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 학교환경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65)"로 적어 주세요.